
희망저축계좌를 처음엔 월 10만 원 넣는 저소득층 적금 하나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Ⅰ·Ⅱ 유형이 다르고, 본인이 받는 급여 종류, 소득인정액, 근로·사업소득 기준, 만기 지급 조건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희망저축계좌Ⅰ을 먼저 확인하고,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나 차상위계층은 희망저축계좌Ⅱ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가능하다” 정도로만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Ⅰ은 가입 소득 하한과 만기 후 탈수급 기한이 중요하고, Ⅱ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여부와 생계·의료급여 비수급 여부가 중요합니다.
먼저 본인 유형은 복지로 희망저축계좌 자산형성지원사업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희망저축계좌 Ⅰ·Ⅱ 차이 비교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이 함께 적립되는 3년 자산형성 제도입니다. 매칭은 정부가 본인 저축에 맞춰 지원금을 더해주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
| 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전체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중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비수급 가구 |
| 본인 저축 | 월 10만 원 이상, 36개월 | 월 10만 원 이상, 36개월 |
| 정부지원금 | 월 30만 원 | 1년차 월 10만 원, 2년차 월 20만 원, 3년차 월 30만 원 |
| 3년 만기 예상액 | 기본 매칭 기준 최대 1,440만 원+이자 | 기본 매칭 기준 최대 1,080만 원+이자 |
| 추가지원금 |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은 해당자별 별도 판단 |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은 해당자별 별도 판단 |
| 핵심 유지조건 | 근로 지속, 통장 유지, 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생계·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 근로 지속, 교육 총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신청처 | 복지로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확인 | 복지로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확인 |
Ⅰ은 정부지원금이 크지만 탈수급 조건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액 지급을 받으려면 3년 동안 근로활동과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을 충족하고, 본인적립금을 납입하며,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모두 벗어나야 합니다.
Ⅱ는 탈수급보다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별도가구로 생계·의료급여를 보장받는 가구는 Ⅱ 참여가 어렵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조건은 받는 급여부터 보세요
본인이 Ⅰ인지 Ⅱ인지 마음대로 고르는 방식이 아닙니다. 현재 가구가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는지, 소득인정액이 어느 구간인지, 실제 근로·사업소득이 인정되는지로 판단합니다.
| 체크 항목 | 희망저축계좌Ⅰ에 가까운 경우 | 희망저축계좌Ⅱ에 가까운 경우 |
|---|---|---|
| 현재 급여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근로·사업소득 | 신청 당시 가구 전체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함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
| 생계·의료급여 여부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기본 대상 | 생계·의료급여 비수급 가구가 기본 대상이며, 별도가구로 생계·의료급여를 보장받는 가구는 참여 불가 |
| 자활사업 소득 | 자활근로사업 소득은 근로·사업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자활사업 참여 후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유지기준을 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가입 가능할 수 있음 |
| 금융채무불이행 여부 | 신청자 본인이 금융채무불이행 상태이면 통장 가입과 유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동일가구원 중 다른 가입자 설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신청자 본인이 금융채무불이행 상태이면 통장 가입과 유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동일가구원 중 다른 가입자 설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
| 만기 핵심 | 만기 후 6개월 이내 생계·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가능성 확인 | 교육 총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가능성 확인 |
2026년 기준으로 희망저축계좌Ⅰ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는 1인 가구 1,025,695원, 2인 가구 1,679,717원, 3인 가구 2,143,614원, 4인 가구 2,597,895원입니다. 여기에 더해 가입 당시 가구 전체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라면 2,597,895원의 60%인 약 1,558,737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필요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1,282,119원, 2인 가구 2,099,646원, 3인 가구 2,679,518원, 4인 가구 3,247,369원입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나 차상위계층이라고 해도 이 기준과 생계·의료급여 비수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의료급여와 주거·교육급여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습니다. 주민센터에 묻기 전에는 수급자 증명서나 복지로에서 본인 급여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근로·사업소득도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 노인·장애인 일자리 같은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참여 소득은 가입 판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경우에도 중복 참여 제한에 걸릴 수 있으니 기존 통장사업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금융채무불이행 상태입니다. 공식 자가진단표와 심사표 기준상 신청자 본인이 금융채무불이행 상태이면 통장 가입과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가구원 중 다른 사람을 가입자나 통장개설자로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격 처리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어렵거나 압류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얼마 받나: 월 10만 원 기준 계산
가상 사례입니다. 월 10만 원을 36개월 동안 빠짐없이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은 360만 원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소득장려금이 월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 36개월 = 1,080만 원이고, 본인 저축 360만 원을 더하면 기본 매칭 기준 최대 1,440만 원에 이자가 붙습니다. 이 금액은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을 제외한 기본 계산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1년차 월 10만 원, 2년차 월 20만 원, 3년차 월 30만 원입니다. 정부지원금 합계는 720만 원이고, 본인 저축 360만 원을 더하면 기본 매칭 기준 최대 1,080만 원에 이자가 붙습니다. 이 계산도 해당자별 추가지원금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만 최대 금액은 조건을 모두 채웠을 때의 구조입니다. Ⅰ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근로·사업소득 유지, 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생계·의료급여 모두 탈수급이 중요합니다. Ⅱ는 통장 유지뿐 아니라 교육 총 10시간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중요합니다.
특히 Ⅰ은 만기 시점에 바로 탈수급하지 못했더라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안에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전액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6개월 유예기간 안에 탈수급하지 못하면 전액 지급이 아니라 일부지급 또는 환수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3년 저축만 하면 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2026년 신청기간과 신청 방법
2026년 일정은 유형별로 다릅니다. 2026년 6월 29일 기준으로 희망저축계좌Ⅰ 2차는 끝났고, 희망저축계좌Ⅱ 2차는 7월 신청을 확인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 유형 | 차수 | 신청기간 |
|---|---|---|
| 희망저축계좌Ⅰ | 1차 | 2026.3.3~3.13 |
| 희망저축계좌Ⅰ | 2차 | 2026.6.1~6.15 |
| 희망저축계좌Ⅰ | 3차 | 2026.9.1~9.14 |
| 희망저축계좌Ⅰ | 4차 | 2026.11.2~11.16 |
| 희망저축계좌Ⅱ | 1차 | 2026.2.2~2.24 |
| 희망저축계좌Ⅱ | 2차 | 2026.7.1~7.27 |
| 희망저축계좌Ⅱ | 3차 | 2026.10.1~10.26 |
위 표는 중앙 안내 기준 일정입니다. 실제 모집 여부는 지자체 예산, 배정 인원, 모집 중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희망저축계좌Ⅱ 7월 모집은 지역별로 접수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주소지 주민센터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실제 접수 방식과 서류는 지자체 안내가 달라질 수 있으니, 마감일 전 주민센터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체크 | 확인할 내용 |
|---|---|
| □ | 현재 받는 급여가 생계·의료인지, 주거·교육인지 확인 |
| □ |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이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지 확인 |
| □ |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이면 가구 전체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지 확인 |
| □ | 희망저축계좌Ⅱ 대상이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확인 |
| □ | 희망저축계좌Ⅱ 대상이면 생계·의료급여 비수급 가구인지, 별도가구 생계·의료급여 보장 가구가 아닌지 확인 |
| □ | 가구에 근로활동 중인 사람이 있고 소득 증빙이 가능한지 확인 |
| □ | 공공근로 등 인건비 전액 재정지원 일자리, 노인·장애인 일자리 등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소득만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 |
| □ | 자활근로사업 소득처럼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소득인지 주민센터에 확인 |
| □ |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
| □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이력이나 중복 참여 제한이 없는지 확인 |
| □ | 신청자 본인이 금융채무불이행 상태인지, 해당된다면 동일가구원 중 다른 가입자나 통장개설자를 설정할 수 있는지 주민센터에 확인 |
| □ | 월 10만 원 이상을 3년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 |
| □ | Ⅰ 대상이면 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생계·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조건을 이해했는지 확인 |
| □ | Ⅱ 대상이면 교육 총 10시간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확인 |
| □ | 신분증, 신청서,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급여명세서·급여이체내역 등 소득서류 준비 |
| □ | 본인 유형의 신청 차수와 마감일, 지자체 모집 여부 확인 |
체크가 끝났다면 복지로에서 상세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서류를 문의하세요. 특히 마감일 직전에는 접수 가능 시간과 지역별 모집 중단 여부까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희망저축계좌Ⅰ과 Ⅱ 중 마음대로 고를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재 받는 급여 종류, 소득인정액 기준, 근로·사업소득 기준에 따라 유형이 갈립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Ⅰ을 먼저 보고, 주거·교육급여나 차상위계층 가구는 Ⅱ를 먼저 봅니다.
Q. 희망저축계좌Ⅰ은 무조건 1,440만 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1,440만 원은 월 10만 원을 36개월 저축하고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 원이 모두 적립되는 기본 매칭 기준 금액입니다. 전액 지급을 받으려면 근로·사업소득 유지, 본인적립금 납입, 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생계·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등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희망저축계좌Ⅰ의 근로·사업소득 하한은 무엇인가요?
신청 당시 가구 전체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가구원 수별 기준액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희망저축계좌Ⅱ는 차상위계층이면 모두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하고, 현재 근로활동과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별도가구로 생계·의료급여를 보장받는 가구는 참여가 어렵습니다.
Q.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와 노인·장애인 일자리 같은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활근로사업 소득은 인정될 수 있으니 소득 종류를 주민센터에 정확히 확인하세요.
Q. 금융채무불이행 상태이면 희망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나요?
신청자 본인이 금융채무불이행 상태이면 통장 가입과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가구원 중 다른 사람을 가입자나 통장개설자로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격 처리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렵거나 압류 위험이 있다면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Q. 희망저축계좌Ⅱ 교육은 왜 중요한가요?
Ⅱ는 자립역량교육 총 10시간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만기 지급 조건에 포함됩니다. 통장만 유지한다고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Q.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제도인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 대상 사업이고,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 가구의 급여 유형과 소득 기준을 중심으로 봅니다.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으면 중복 참여 제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 꼭 전화해야 하나요?
온라인 확인 후에도 권장됩니다. 차수, 서류, 접수 방식, 지역별 예산과 모집 중단 여부는 지역 안내가 다를 수 있어 마감일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금융채무불이행 상태, 대체 통장개설자 가능 여부, 소득 인정 여부처럼 개인별 판단이 필요한 항목은 주민센터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마치며
희망저축계좌는 금액만 보면 Ⅰ이 커 보이지만, 판단 순서는 반대입니다. 먼저 본인이 Ⅰ인지 Ⅱ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소득인정액, 근로·사업소득 기준, 제외 사유, 금융채무불이행 여부, 3년 유지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오늘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 □ 복지로에서 현재 급여 종류와 희망저축계좌 유형을 확인하세요.
- □ 월 10만 원을 36개월 유지할 수 있는지, Ⅰ은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 가능성까지 체크하세요.
- □ 신청 차수 마감일과 지역별 모집 여부, 금융채무불이행 상태의 통장개설 가능 여부를 복지로·자산형성포털·주민센터에서 재확인하세요.
마감일은 놓치면 다음 차수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본인 유형의 최신 차수, 필요서류, 지자체 모집 여부부터 짧게 재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 복지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
-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소개
- 자산형성포털 유지기준
- 2026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PDF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모집 안내
본 글은 2026년 6월 29일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서류, 접수 방식, 모집 중단 여부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와 지자체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