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조건 — 자영업자·소상공인 빚 조정 자격·감면율·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은 90일 이상 연체 여부가 핵심입니다. 다만 90일 기준만 보면 부족합니다. 지원 가능한 대출인지, 협약 금융회사 대출인지, 6개월 내 신규대출이나 자산형성 목적 대출은 아닌지, 보유재산과 가상자산·비상장주식까지 재산심사에 반영되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장사 매출이 줄어 대출 원리금, 카드값, 세금 납부가 밀렸거나 곧 밀릴 것 같다면 먼저 봐야 할 기준은 “내가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입니다. 신청 전에는 90일 이상 연체 여부부터 확인해요.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조정 제도이지만, 모든 사람이 원금감면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2026년 7월 21일 기준 새출발기금 신청은 진행 중입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말까지 연장된 상태이며, 정확한 마감일은 공식 공고나 콜센터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먼저 대상 여부는 캠코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안내에서 확인해요.

가장 많이 착각하는 지점은 “새출발기금 신청하면 원금이 무조건 깎인다”는 부분입니다.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있는 부실차주는 원금감면 가능성이 있지만, 주로 보유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90일 미만인 부실우려차주는 원금감면이 아니라 금리조정과 상환기간 조정 중심입니다.

소상공인 대출·지원 제도까지 함께 보려면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신청 방법도 같이 확인해요.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과 원금감면율 신용 불이익 요약

새출발기금 자격 확인, 결론부터 보면 90일이 기준입니다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폐업·휴업한 개인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폐업 법인은 신청이 어렵습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 기준

부실차주란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즉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생긴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보유재산과 상환능력을 심사한 뒤 원금감면 가능성이 열립니다.

가족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까지 같이 버티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깎이나”부터 보고 싶지만, 순서는 반대입니다. 먼저 연체 일수, 채무 종류, 담보 여부, 보유재산을 확인해야 감면 가능성과 신용 불이익을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는 전체 채무를 대상으로 조정이 진행되는 구조라서 특정 채무만 골라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카드대출만 넣고 사업자대출은 빼는 식의 선택이 가능한지부터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부실우려차주 기준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90일 이상 연체는 아니지만 폐업·휴업, 국세·지방세·관세 체납,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신용평점 하위 등으로 장기연체 위험이 큰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원금감면보다 금리조정과 상환기간 조정이 중심입니다.

부실우려차주는 보유한 대출 중 금리와 잔여만기 등을 고려해 조정을 희망하는 채무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채무를 넣을지”가 신청 전 상담의 핵심이 됩니다.

구분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쉬운 뜻 이미 오래 못 갚는 상태 곧 못 갚을 위험이 큰 상태
연체 기준 90일 이상 장기연체 90일 미만 또는 장기연체 우려
채무 선택 전체 채무 조정, 채무 선택 불가 조정 희망 채무 선택 가능
원금감면 보유재산 반영 후 가능 없음
취약계층 감면 신용대출 중 순부채 최대 90% 가능 원금감면 없음
주요 조정 원금·이자·상환기간 금리·상환기간
신용정보 영향 공공정보 등록 후 1년 성실상환 시 해제 이용만으로 자동 등록은 아님

다만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만 보지 말고 업종 제외 여부까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대출과 제외 대출

새출발기금은 사업·영업과 관련된 금융권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가능한 총 한도는 최대 15억 원이며, 담보 10억 원과 무담보 5억 원을 합친 기준입니다.

다만 아래 대출은 신청 가능 여부를 막는 핵심 변수입니다.

확인 항목 내용
지원 한도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대상 채무 사업·영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가계대출
협약 여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대출이어야 함
신규대출 6개월 내 신규대출은 제외될 수 있음
자산형성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 가계대출은 제외될 수 있음
매입 곤란 채무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은 제외될 수 있음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업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은 제외될 수 있음

그래서 “나는 자영업자니까 신청 가능하다”가 아니라 “내 채무가 협약 금융회사 채무이고, 사업·영업 관련성이 있으며, 제외대출이 아닌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절차는 새출발기금 신청절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얼마 조정되나, 원금감면과 금리조정을 나눠 봐야 합니다

부실차주는 보유재산과 상환능력을 반영해 원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유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를 기준으로 감면을 심사하며,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감면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캠코 채무조정 지원내용에 나온 기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사회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자 기준은 새출발기금 신청 당시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채무액 1억 원 이하인 경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90%는 모든 채무 전체가 자동으로 90% 감면된다는 뜻이 아니라,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 기준으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6월 25일 금융위원회 보완안에 따라 재산심사와 감면기준도 더 엄격해졌습니다. 2026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 회원 여부와 잔고증명서 제출 절차가 운영되고 있고, 2026년 5월부터는 홈택스에서 조회한 비상장주식 보유내역도 제출하도록 절차가 보완됐습니다. 제출한 재산내역에 누락이 있으면 사후검증 과정에서 약정해지, 추가 재산을 반영한 재약정, 채무회수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면율도 변제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변제가능률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감면율이 예전처럼 60%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순부채의 30%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환능력이 낮고 취약계층 요건을 충족하면 더 높은 조정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감면이 없습니다. 대신 금리와 기간을 조정해 매달 갚는 부담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연체 30일 이전이면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 9% 금리로 조정될 수 있고, 연체 30일 이후 또는 사회취약계층은 3.9%~4.7% 범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도 중요합니다. 신용대출은 분할상환 1~10년, 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까지 가능합니다. 거치기간은 원금을 바로 갚지 않고 잠시 미루는 기간이며, 일반 채무는 0~12개월, 부동산담보는 0~3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저소득자와 사회취약계층은 거치·상환기간이 최대 3년·20년으로 안내될 수 있으므로 상담에서 본인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원금감면 보유재산 반영 후 순부채 기준 조정 가능 없음
일반 감면 범위 순부채 기준 30~80% 범위에서 심사 가능 해당 없음
취약계층 감면 신용대출 중 순부채 최대 90% 가능 원금감면 없음
취약계층 세부 조건 저소득자는 중위소득 60% 이하 및 총채무액 1억 원 이하, 사회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등 금리·상환기간 우대 가능
이자·연체이자 감면 지원 금리조정 중심
거치기간 일반 최대 12개월, 담보 최대 36개월 동일 기준
분할상환 신용 최대 10년, 담보 최대 20년 동일 기준
재산심사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등 투자자산도 반영 채무조정 가능성 판단에 영향
성실상환 인센티브 개별 약정 기준 확인 무담보 채무 금리 추가 인하 가능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실우려차주 무담보 채무는 성실상환 시 매년 최초 적용금리의 10%씩 추가 인하될 수 있고, 하한은 3.25%입니다. 단, “내 금리가 반드시 3.25%까지 내려간다”는 뜻은 아니며 약정 조건과 상환 상태를 봐야 합니다.

원금감면 오해와 신용 불이익, 신청 전에 여기서 갈립니다

새출발기금의 가장 큰 함정은 기대치를 잘못 잡는 것입니다. 90일 이상 연체가 없는데도 “원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면 실제 약정에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있는데 “새출발기금은 금리만 낮춰주는 제도”라고 오해하면 원금조정 가능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재산을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은 채무 총액만 보고 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예금, 차량 같은 재산뿐 아니라 2026년부터는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보유내역도 재산심사에 반영됩니다. 신청 전 재산을 누락하거나 임의로 처분한 정황이 확인되면 약정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상담 단계에서 보유재산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정보 영향

신용 불이익도 정확히 봐야 합니다.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공공정보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FAQ 기준으로 1년 성실상환하면 공공정보 등록이 해제됩니다. 공공정보란 금융회사들이 볼 수 있는 채무조정 이력 정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신용정보가 자동 등록되는 구조는 아니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미 연체가 있거나 신용점수가 떨어진 상태라면 카드 한도 축소, 신규 대출 제한, 금리 상승 같은 문제는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예·적금 상계, 한도거래 감축, 신용카드 이용 정지나 한도 감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적금 상계는 은행이 예금을 빚과 맞추어 처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당장 생활비 결제에 쓰는 카드가 있다면 신청 전 상담에서 카드·통장 영향까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 사례 계산, 5,000만 원 채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요

가상 사례입니다.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있는 부실차주 A씨가 무담보 신용채무 5,000만 원을 가지고 있고, 확인되는 보유재산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단순 계산상 보유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는 4,000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감면율이 60%로 결정된다고 가정하면 감면액은 2,400만 원입니다. 계산은 4,000만 원 × 60% = 2,400만 원입니다. 조정 후 갚아야 할 순부채는 1,600만 원으로 보는 예시가 됩니다.

다만 2026년 기준으로는 여기서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같은 투자자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씨에게 추가로 가상자산 500만 원이 확인되면 재산이 1,500만 원으로 늘고, 순부채는 3,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같은 60% 감면율을 적용해도 감면액은 3,500만 원 × 60% = 2,100만 원으로 달라집니다.

또 변제가능률이 높다고 판단되면 감면율 자체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부채가 4,000만 원이어도 변제가능률이 100%를 초과해 감면율이 30%로 정해진다면 감면액은 1,200만 원입니다. 계산은 4,000만 원 × 30% = 1,2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조정 후 갚아야 할 순부채는 2,800만 원으로 보는 예시가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확정액이 아닙니다. 실제 감면율은 보유재산, 소득, 채무 성격, 담보 여부, 취약계층 여부, 변제가능률, 재산 누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5,000만 원 채무라도 재산이 많으면 감면율이 낮아질 수 있고, 취약계층이면 더 높은 조정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 B씨가 같은 5,000만 원 채무를 갖고 있어도 결과는 다릅니다.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아니라면 원금 5,000만 원 자체가 깎이는 방식이 아니라 금리와 상환기간을 조정받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내가 90일 이상인지 아닌지”가 첫 번째 계산 기준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온라인과 상담 채널을 나눠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은 채무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실차주 중 신용·보증채무는 온라인 신청 또는 캠코 현장상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와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접수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신청은 공식 사이트에서 자격을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으로 본인 채무 유형을 먼저 확인해요. 새출발기금 FAQ에는 신청취소가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가능하고, 취소하면 90일간 재신청이 제한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취소 제한과 별도로 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예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는 “지금 신청하는 것이 맞는지”, “부실우려차주로 먼저 신청할지”, “이미 부실차주 요건인지”를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효과도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에 따르면 신청 익일부터 대상채권 추심이 중단됩니다. 추심 전화나 독촉이 부담스러운 분에게는 신청 시점 자체가 생활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황 먼저 갈 곳 이유
90일 이상 연체, 신용·보증채무 중심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 또는 캠코 상담 부실차주 채무조정 가능성 확인
90일 미만 연체, 폐업·휴업·세금 체납 등 신복위 상담 부실우려차주 여부와 선택 채무 확인
담보대출 포함 신복위 방문 상담 담보채무 조정 절차 확인 필요
협약 금융회사 여부가 불확실함 공식 사이트 또는 콜센터 상담 협약 미가입 금융회사 대출은 제외될 수 있음
6개월 내 신규대출이 있음 콜센터 상담 후 신청 신규대출 제외 여부 확인 필요
가상자산·비상장주식이 있음 상담 전 보유내역 준비 재산심사와 감면율에 영향
카드·통장 이용 영향이 걱정됨 콜센터 상담 후 신청 신청 후 한도·상계 가능성 확인 필요

체크리스트 직후에는 새출발기금 신청절차 안내에서 본인인증 후 대상 여부를 확인해요. 온라인에서 바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화면 안내가 나오면 상담센터 방문 절차까지 이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출발기금과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 비교도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채무조정이고,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입니다.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대상과 부담이 다릅니다.

항목 새출발기금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운영기관 캠코·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개인 신용채무 연체자 소득 있는 개인
원금감면 부실차주 가능 제한적 법원 인가 후 가능
법원 개입 없음 없음 있음
적합한 상황 사업 관련 채무조정 필요 신용채무 연체 조정 필요 채무가 과중하고 법원 절차 감수 가능
주의점 90일 기준, 제외대출, 신청 1회 제한 확인 대상 채무 범위 확인 절차가 무겁고 기간이 길 수 있음

새출발기금 대상 사업자라면 먼저 새출발기금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만 채무가 사업자 채무와 개인 채무에 섞여 있거나, 법원 절차가 필요한 수준으로 과중하다면 신복위나 법률상담에서 비교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오늘 확인할 항목입니다

아래 항목에 많이 체크될수록 바로 공식 확인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단, 체크가 많다고 해서 감면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 가능성과 조정 방향을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확인 항목 예 / 아니오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했나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인가요
폐업·휴업 중이라면 개인사업자인가요
1개 이상 대출이 90일 이상 연체됐나요
90일 미만이지만 폐업·휴업·세금 체납·상환유예가 있나요
부동산 임대업 등 제외 업종 가능성이 있나요
채무가 협약 금융회사 대출인지 확인했나요
총 채무가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합산 15억 원 범위인지 확인했나요
6개월 내 신규대출이 포함되어 있나요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가계대출이 포함되어 있나요
할인어음·무역금융·보험약관대출·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이 포함되어 있나요
담보대출이 포함되어 있나요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을 제출할 준비가 됐나요
부실차주는 채무 선택이 어렵고 전체 채무 조정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했나요
부실우려차주는 조정 희망 채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나요
새출발기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했나요
신청취소 시 90일 재신청 제한을 이해했나요
카드 한도·통장 상계 가능성을 상담에서 물어볼 준비가 됐나요

필요 서류와 처리기간은 공식 안내에서 모든 상황을 하나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 소득·재산, 채무 관련 자료가 필요할 수 있고, 2026년 기준으로는 가상자산 잔고증명서나 홈택스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확인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채무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콜센터나 상담창구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할 일은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첫째, 연체 일수를 확인합니다. 둘째, 채무가 신용·보증채무인지 담보대출인지 나눕니다. 셋째, 협약 금융회사 대출인지, 6개월 내 신규대출이나 제외대출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넷째,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등 보유재산 자료를 준비합니다. 다섯째,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 판단합니다. 여섯째, 공식 사이트 또는 콜센터 1660-1378, 신복위 1600-5500에서 신청 채널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1회 제한, 취소 제한, 신용정보 영향을 이해한 뒤 신청을 진행해요.

새출발기금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 신청하면 원금이 감면되나요?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있는 부실차주라면 원금감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유재산, 소득, 채무 성격, 담보 여부, 변제가능률을 심사하므로 감면율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감면이 없을 수 있고,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등 투자자산도 재산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도 원금감면이 되나요?

부실우려차주는 원금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90일 이상 장기연체 전 단계라면 금리조정과 상환기간 조정으로 월 상환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 중심입니다. 대신 부실우려차주는 조정을 희망하는 채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무조건 90% 감면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사회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자는 신청 당시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채무액 1억 원 이하라는 기준이 안내되어 있고, 90% 감면은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신청하면 신용점수에 불이익이 있나요?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공공정보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새출발기금 FAQ 기준으로 1년간 성실상환하면 공공정보 등록이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신용정보가 자동 등록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기존 연체나 금융회사 내부 기준에 따른 카드 한도 축소·신규 대출 제한은 생길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용·보증채무 중심의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 또는 캠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이거나 담보대출이 포함된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헷갈리면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또는 신복위 1600-5500에 먼저 문의해요.

신청 취소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 FAQ에는 신청취소가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가능하고, 취소하면 90일간 재신청이 제한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 새출발기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예외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은 부실우려차주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 종류와 채무 유형에 따라 조정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사이트나 상담창구에서 본인 상황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대출도 새출발기금으로 조정할 수 있나요?

담보대출이 포함된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상담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채무는 신용채무보다 확인할 요소가 많고,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안내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바로 끝난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개월 안에 받은 대출도 조정되나요?

6개월 내 신규대출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이 있다면 금액이 작더라도 상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보유 자체가 곧바로 탈락 사유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2026년 기준 재산심사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감면율과 순부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출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사후검증에서 약정해지, 재약정, 채무회수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본 블로그의 내용은 2026년 7월 21일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감면율, 신용정보 영향, 필요 서류는 개인별 채무 상태와 공식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사이트와 상담창구에서 최종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