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2026 신청 자격·금액·신청 방법 총정리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주거급여 대상 기준도 높아졌습니다

이 글의 핵심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월 3,117,474원 이하예요.
–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은 월 36만 9,000원, 4인 가구는 월 57만 1,000원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습니다. 같은 보장가구가 아닌 부모·자녀의 부양능력은 보지 않아요.


매달 월세가 빠져나갈 때마다 숨이 턱 막히시죠. 2026년 주거급여는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1,230,834원 이하면 신청 대상에 들어갈 수 있고, 서울 거주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 상한은 월 36만 9,000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상한액이라 실제 지급액은 실제임차료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같은 보장가구가 아닌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 때문에 바로 탈락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배우자나 함께 보장가구로 묶이는 가족의 소득·재산은 반영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준 중위소득 안내마이홈 주거급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에서 자격·금액·신청 방법·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주거급여 2026 신청 자격·금액·신청 방법 총정리

2026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주거급여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만 보는 금액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1인 가구는 월 1,230,834원, 4인 가구는 월 3,117,474원 이하면 해당됩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같은 보장가구가 아닌 부모·자녀의 부양능력은 보지 않고,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을 중심으로 심사해요. 다만 배우자나 같은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가족의 소득·재산은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주거급여 선정기준(월)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5인 3,627,225원
6인 4,106,857원
7인 4,567,272원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7인 기준과 6인 기준의 차액인 460,415원을 추가합니다. 8인 가구는 5,027,687원, 9인 가구는 5,488,102원처럼 계산해요. 10인 가구는 5,948,517원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관련 고시 자료는 인천주거포털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90만 원이라면 기준 2,015,660원 이하이므로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재산은 기본재산액, 부채, 재산 종류별 환산율 등이 반영돼요.

올해 핵심은 4인 가구 기준이 2025년 2,926,931원에서 2026년 3,117,474원으로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작년에 소득인정액 300만 원 안팎으로 탈락했다면 올해는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모의계산으로 내 소득인정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 판정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의계산은 사전 확인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안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고,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임차료 지불·전입신고 등 요건을 갖추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분리거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가 원칙이며,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어요. 특히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안에서 부모와 청년이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안에서 구만 다르거나, 부산시 안에서 구만 다른 경우는 원칙적으로 분리지급 인정 대상이 아니므로 보장기관 인정 예외 여부를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구가 사용대차·공동생활가정 등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신청이 제한되며 일부 예외만 인정됩니다. 청년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임대료가 적용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신청 방식도 중요합니다.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라면 변경신청으로 신청하고, 신규로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가구라면 주거급여 신청과 동시에 청년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장소는 원칙적으로 부모가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실거주 여부, 혼인 여부, 임대차계약, 임차료 지불 내역, 주민등록상 시·군 분리 요건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분리거주 예외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조사 거부나 미신고 보증금·전대수익 등이 확인되면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거나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만, 다음 특례 대상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결혼이민자입니다.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 직계존속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 대한민국 국민 배우자와 이혼·사별 후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입니다.
  • 사망한 대한민국 국민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 중인 외국인입니다.
  •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난민인정자입니다. 난민법상 사회보장 적용 원칙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어요.
  • 아프간 특별기여자 등 정부가 인정한 특별기여자입니다.

특례 적용 여부와 증빙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가구 상황별로 확인하세요.


얼마 받을 수 있나요? — 급지별·가구원별 지급 금액

2026년 서울(1급지) 기준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6만 9,000원, 4인 가구는 월 57만 1,000원입니다. 경기·인천(2급지)은 1인 30만 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3급지)는 1인 24만 7,000원으로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월세·전세)자가가구로 나뉘어요.

임차가구 — 월세 세입자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정해지고, 이 범위 안에서 실제임차료를 기초로 지원받아요. 기준임대료는 상한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실제임차료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지 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급지 서울 36.9만 41.4만 49.2만 57.1만 59.1만 69.9만
2급지 경기·인천 30.0만 33.5만 40.1만 46.3만 47.9만 56.8만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24.7만 27.5만 32.7만 38.1만 39.4만 46.3만
4급지 그 외 21.2만 23.8만 28.3만 32.9만 34.0만 40.2만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합니다. 10인 이상 가구도 같은 방식으로 2인 증가 시마다 10%씩 추가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10~11인은 20%, 12~13인은 30%가 가산되는 방식이에요.

2026년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 수에 따라 전년보다 1만 7,000원~3만 9,000원 인상됐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기초로 하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될 수 있어요.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로 계산합니다.

서울 1인 가구가 월세 45만 원을 내고 있더라도 무조건 36만 9,00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임대료 상한, 실제임차료, 소득인정액을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의 인정 실제임차료가 45만 원이면 기준임대료 상한인 36만 9,000원을 기초로 보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어요.

임차급여 예외 3가지 — 고액 월세·무상거주·계약서 미비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지급액 월 1만 원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이면 1만 원으로 보전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이면 원칙적으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대차·무상거주는 일괄 제외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대차 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와 예외 인정 가능성을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가구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전세도 대상입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 임차료로 환산한 뒤 실제임차료에 반영합니다. 기준임대료와 신청 안내는 마이홈 주거급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

자기 집 소유 저소득 가구는 현금으로 수리비를 입금받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 노후도 조사 후 필요한 수선 공사를 지원받습니다.

보수 범위 주기 기준 수선비용
경보수 (도배·장판 등) 3년 590만 원
중보수 (창호·단열 등) 5년 1,095만 원
대보수 (지붕·기둥 등) 7년 1,601만 원

다만 모든 자가가구가 기준 수선비용 전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지원율이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 구간 지원율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수선비용의 90%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 수선비용의 80%

장애인 편의시설은 최대 380만 원, 고령자 편의시설은 최대 50만 원, 침수 우려 주택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으로 최대 350만 원이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고령자 요건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고 장애인 추가지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 10%가 가산됩니다.


주거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센터·복지로·콜센터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존 수급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려는 분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은 신청 접수 채널이 아니라 문의·상담 채널입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수급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해요. 위임장, 수급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복지로에서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메뉴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구 상황에 따라 서류 보완이나 주민센터 확인조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으로 진행하고, 신규 신청 가구는 주거급여 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원칙적으로 부모가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가 원칙이며,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 인정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분리거주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거주 여부, 혼인 여부, 임대차계약, 임차료 지불 내역 등을 확인하며, 미신고 보증금이나 전대수익 등이 확인되면 수급자격 변동 또는 환수로 이어질 수 있어요.

문의·상담: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입니다.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자격 자가진단도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임차가구), 통장 사본은 기본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여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며,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가구원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류명 비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 동의 필요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임차가구 해당
사용대차 확인서 무상거주·사용대차 등 해당 시
통장 사본 급여 수령용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지만, 가구원 전원의 금융정보 동의가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 고용임금확인서, 제적등본, 부채 증빙, 청년 분리지급 관련 임차료 지불 내역 등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어요. 방문 전 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에 확인하면 접수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의사항

  • 무상거주·사용대차: 부모·자녀 등 다른 사람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지만,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본인 가구의 인정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 전세가구: 보증금을 월 임차료로 환산하므로, 보증금 규모에 따라 실제임차료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모의계산을 먼저 확인하세요.
  • 청년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별도 임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 가구는 주거급여와 동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장소는 원칙적으로 부모가구 주소지 주민센터입니다.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안에서 구만 다른 분리거주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전입신고, 임차료 지불 내역, 실거주 조사와 함께 지역 요건 예외 인정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 혼인, 거주지 변경, 임대차계약 변경, 임차료 변경, 전대수익, 보증금 변동 등은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급여 중지, 감액,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심사 기간: 신청 후 통지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입니다. 소득·재산 조사 지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까지 걸릴 수 있어요.
  • 지급 시점: 결정 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결정일이 늦어져도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구조를 꼭 기억하세요.
  • 이의신청: 부적합, 감액, 주택조사 결과 등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조사 결과는 보장기관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신청 절차와 이의신청은 마이홈 주거급여 안내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 신청 체크리스트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대표적인 주거복지제도입니다. 다만 같은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가족의 소득·재산은 반영될 수 있으니, 작년에 탈락하셨다면 2026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세요.

항목 내용
신청 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지급 금액 서울 1인 기준임대료 상한 월 36.9만 원
신청처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필요 서류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통장 사본 + 가구원 금융정보 동의 등
청년 분리지급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 분리거주하는 경우 별도 신청 가능
청년 분리지급 신청처 원칙적으로 부모가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청년 분리지급 주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분리거주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문의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이의신청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오늘 할 일 하나: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고, 대상 가능성이 있으면 주민센터에 필요한 서류와 본인 가구의 예외 조건을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다른 혜택도 궁금하시면 복지로 내 혜택 조회에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1인 가구는 월 1,230,834원, 2인 2,015,660원, 4인 3,117,474원, 7인 4,567,272원이 기준이에요. 8인 가구는 5,027,687원, 9인 가구는 5,488,102원처럼 1인 증가 시마다 460,415원씩 추가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Q: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는 주거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서울(1급지) 1인 가구의 2026년 기준임대료 상한은 월 36만 9,00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기초로 하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로 계산합니다.

Q: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로 지원받습니다. 현금 입금이 아니라 주택 노후도 조사 후 수선 공사를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도배·장판 등 경보수는 3년 주기 590만 원, 창호·단열 중보수는 5년 주기 1,095만 원, 지붕·기둥 대보수는 7년 주기 1,601만 원이 기준 수선비용입니다. 실제 지원율은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100%, 90%, 80%로 달라집니다. 장애인·고령자 추가지원은 동시에 중복 적용되지 않고, 두 요건이 모두 있으면 장애인 추가지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주거급여 신청 후 얼마나 지나야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통지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이며, 조사 지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급여는 결정 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Q: 부모가 고소득이어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같은 보장가구가 아닌 부모·자녀의 부양능력은 보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독립한 자녀가 저소득이라면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배우자나 함께 보장가구로 묶이는 가족의 소득·재산은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면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고,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과 임차료 지불 등 요건을 갖추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수급가구는 변경신청으로 진행하고, 신규 신청 가구는 주거급여 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장소는 원칙적으로 부모가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가 원칙이며,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예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안에서 부모와 청년이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안에서 구만 다른 경우처럼 특별시 안의 구 분리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부족하므로 주민센터에서 예외 인정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실거주 조사, 혼인 여부, 임차료 지불 내역 확인이 있을 수 있고, 미신고 보증금이나 전대수익 등이 확인되면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정부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가구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서류 목록과 함께 임대차 인정 여부, 사용대차 예외, 청년 분리지급, 외국인 특례, 부채·재산 조사 등 본인 가구의 예외 조건을 주민센터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