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자격·금액·방법 한 번에 정리

근로장려금 2026 가구별 최대 지급액 —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


이 글의 핵심
– 2026년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6월 1일입니다. 마감 후 신청하면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입니다.
– 재산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은 지급액 50% 감액, 2.4억원 이상은 수급 불가입니다. 재산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간편 신청이 가능하고, 안내문이 없으면 ARS 간편신청은 불가하며 홈택스 PC·모바일 직접 신청 또는 서면 신청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EITC) 정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이면 자격 대상이 될 수 있고, 심사 후 산정액에 따라 최대 285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6월 1일을 넘기면 지급액이 5% 차감되니, 아래에서 내 조건에 맞는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은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까지 함께 보며, 비과세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은 제외해서 판단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분은 업종별 조정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판단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가 확정신고를 누락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이 뭔가요?

근로장려금(EITC)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신청 자격이 되고 심사를 통과하면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정부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예요. 정식 명칭은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이며, 국세청 공식 안내(nts.go.kr)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지원금과 다른 점이 있어요. 신청 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산정액이 계좌로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액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충당된 뒤 나머지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비교적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는 홈택스 PC·모바일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필요 시 증빙(소득금액증명·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합니다.


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 2026 소득·재산 자격 기준 —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별 상한

단독가구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은 가구원 전체 합산 2.4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구간은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단,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도 아래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 기준 (2025년 귀속,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가구 유형 총소득 상한 월 환산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약 183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약 267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약 367만원

월 환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단순 감각용 참고치입니다. 실제 자격 판정은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식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반영한 금액),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이 포함됩니다. 반대로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근로장려금 총소득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소득자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장려금 신청 대상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누락하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기타 신고대상 소득이 있는 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함께 점검하세요.

여기서 ‘홑벌이’와 ‘맞벌이’ 구분이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입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중증장애인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면 홑벌이가구가 될 수 있지만, 세부 요건이 있습니다.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은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중증장애인 부양자녀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다고 자동으로 단독가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인 가구라도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로 보아 총소득 상한 4,400만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로 보아 총소득 상한 3,200만원을 적용하므로, 같은 4,000만원이라도 자격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2025년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기준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총소득총급여액 등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총소득은 신청 자격의 소득요건을 볼 때 쓰고, 총급여액 등은 장려금 지급액 산정과 홑벌이·맞벌이 구분에 쓰입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조정금액, 종교인소득의 합계가 기본이지만 다음 소득은 제외됩니다.

  • 비과세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래서 단순히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나 연간 매출만 보고 홑벌이·맞벌이를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회사에서 받은 급여, 미등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소득에는 영향을 줄 수 있어도 총급여액 등 산정에서는 제외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홈택스 자료와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대출이 있는 주택이나 전세보증금이 있어도 그 자체의 가액으로 평가됩니다.

전세금은 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 중 작은 금액을 봅니다.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어서 실제 전세금을 적용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간주전세금이 실제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하고,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지 않고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 평가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가구가 최대 285만원 대상이더라도 재산이 1.8억원이면 실수령은 142만 5,000원입니다.

신청 제외 사유 — 소득·재산 충족해도 안 되는 경우

국세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적 요건 미충족: 2025.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한국 국적자와 혼인한 외국인,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2025년 중 본인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전문직 사업자 본인 또는 배우자: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 자격 사업자입니다.
  •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 2025.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제한은 근로장려금에만 적용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18세 미만 자녀 또는 중증장애인 자녀가 있으면 한 번의 신청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요건을 함께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최대 금액 월 환산
단독가구 165만원 약 14만원/월
홑벌이가구 285만원 약 24만원/월
맞벌이가구 330만원 약 28만원/월

출처: 국세청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금액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심사될 수 있어요. 중증장애인 부양자녀는 연령 제한 없이 요건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최대 100만원이고,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대상입니다. 자녀장려금의 부양자녀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맞벌이 2자녀 가구는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과 자녀장려금 최대 200만원을 합해 이론상 최대 5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각 제도의 최대액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재산 1.7억원 이상 감액이나 기한 후 신청 감액이 없을 때의 금액입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 심사 결과, 자녀세액공제 적용 여부, 체납 충당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간편 신청이 가능하고, 안내문이 없는 경우에는 ARS 간편신청이 아니라 홈택스 PC·모바일 직접 신청 또는 서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내문 수령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는 점이 핵심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 신청)

국세청 안내문은 서면 안내문의 경우 4월 말부터, 모바일 안내문의 경우 2026년 5월 4일부터 국민비서·카카오·네이버·문자메시지 등으로 순차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널 인증 방식 특징
홈택스(hometax.go.kr) 간편인증·공동/금융인증서 안내문 정보 확인 후 신청 가능
손택스 앱 간편인증·공동/금융인증서 모바일 안내문과 연계해 신청 가능
ARS 1544-9944 개별인증번호(안내문 기재)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이용 가능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면 ARS 신청도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본인인증, 계좌 확인, 추가 확인 사항, 상담 연결 여부에 따라 실제 신청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없는 경우 (직접입력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ARS 간편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홈택스 PC·모바일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1. 홈택스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직접 신청 메뉴 선택
  2. 가구 유형·소득·재산 정보 입력
  3. 필요 시 증빙 자료(소득금액증명·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4. 홈택스 이용이 어렵다면 세무서 서면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자격 통보 여부는 국세청 신청 방법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지만 5월 중에는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을 먼저 시도해 보세요.


일정 — 놓치면 5% 감액

구분 기간 지급 시기
정기 신청 5/1~6/1 2026.8.27 지급 예정 (법정 기한 9월 말)
기한 후 신청 6/2~12/1 신청 후 4개월 내

출처: 정책브리핑 — 2026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6월 1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지급액이 5% 차감됩니다. 홑벌이 최대 285만원 기준으로 14만 2,500원이 줄어드는 셈이에요. 가능하면 5월 중에 신청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반기 신청자는 정기 신청 면제입니다. 2025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 반기 신청을 이미 완료했다면 정기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기 신청 가구는 2026년 6월 25일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될 수 있고, 반기 신청 뒤 사업·종교인 소득이 확인되면 정기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처럼 기간을 놓쳐서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 정부지원금은 신청 기간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 소득 기준 확인: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상한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 [ ] 총소득 범위 확인: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 [ ] 사업소득 신고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총급여액 등 제외 소득 확인: 비과세소득,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미등록 사업 관련 소득, 인정상여, 부동산임대업 소득 등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 재산 기준 확인: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4억원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 ] 전세금 증빙 확인: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평가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 [ ] 가구 유형 판단: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입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중증장애인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면 홑벌이가구가 될 수 있지만,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부양자녀는 연령 제한이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 [ ] 신청 제외 사유 확인: 전문직 사업자, 근로장려금 기준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 ] 자녀장려금 해당 여부: 18세 미만 자녀 또는 중증장애인 부양자녀가 있고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 [ ] 체납 충당 가능성 확인: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액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충당된 뒤 나머지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 ] 안내문 수령 여부: 받았으면 간편 신청과 ARS 신청이 가능하고, 없으면 홈택스 PC·모바일 직접 신청 또는 서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 5월 중 신청 완료: 6월 1일을 넘기면 5% 감액됩니다.

5월 1일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으니,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 홑벌이와 맞벌이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입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중증장애인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면 홑벌이가구가 될 수 있지만,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은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부양자녀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단순 연 소득이나 근무시간이 아니라 공식 산정 항목이며, 2025년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신청하면 환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재산이 2억원인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재산 2억원은 수급 불가 기준인 2.4억원 이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감액 구간에 속합니다.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최대 285만원 대상이라면 실수령액은 142만 5,000원입니다.

Q: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5% 차감됩니다. 홑벌이 최대액 285만원 기준으로 14만 2,500원 감액입니다. 신청 후 약 4개월 내에 지급되며, 2026.8.27 지급 예정인 정기 신청과 지급 시기가 달라집니다.

Q: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한 번의 신청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요건을 함께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또는 중증장애인 부양자녀가 있고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며,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최대 100만원입니다. 중증장애인 부양자녀는 연령 제한이 없고,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에 자녀가 2명 있다면 근로장려금 330만원 + 자녀장려금 200만원으로 이론상 최대 5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각 제도의 최대액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재산·기한 후 신청 감액이 없을 때의 금액입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안내문을 받은 경우 별도 서류 없이 간편 신청·ARS(개별인증번호)로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ARS 간편신청이 아니라 홈택스 PC·모바일 직접 신청 또는 서면 신청을 거쳐야 하며, 필요 시 소득금액증명·임대차계약서 같은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평가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인증은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재산 기준에서 부채(주택담보대출 등)는 차감되나요?
A: 아니요. 재산 합계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대출이 있는 주택이라도 주택 자체의 기준시가로 평가되고, 주택 전세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 중 작은 금액으로 잡힙니다. 다만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실제 전세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하고,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 평가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빚이 많아도 명의상 자산이 2.4억원 이상이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 블로그의 정보는 정부 공식 발표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