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정기신청을 놓쳤으니 올해 장려금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안내를 보면 2026년 6월 2일부터도 신청 창구가 열립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친 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되므로 5%는 감액됩니다.
이 글은 정기신청(2026년 5월 1일~6월 1일)을 놓친 분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이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5%가 실제 얼마인지, 언제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주민센터에서 설명하듯 풀어드립니다. 신청기간·지급비율·소득·재산 기준은 국세청 2026년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보도자료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5월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신청됩니다
가장 먼저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부터 말씀드립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해 신청 기회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정기신청 마감 다음 날부터 기한 후 신청(기한후신청) 기간을 따로 둡니다.
2026년 기준 일정은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비율 |
|---|---|---|
| 정기신청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100% (감액 없음)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 95% (5% 감액) |
즉 2026년 6월 2일부터는 자동으로 기한 후 신청 기간으로 넘어갑니다. 2026년 6월 1일은 월요일이며, 이 날까지가 정기신청 마지막 날입니다. 깜빡 잊고 5월을 흘려보낸 분도 2026년 12월 1일까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해둘 점이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기간을 놓친 사람을 위한 구제 제도”이지, “더 천천히 신청해도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5% 감액이라는 페널티가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이 5%가 얼마나 되는지는 잠시 뒤에 금액으로 직접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9월 반기신청은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의 대체가 아닙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026년 9월 1일~9월 15일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분 신청입니다. 2025년 귀속 정기신청을 놓친 분이 2026년 9월 반기신청으로 2025년분을 대신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고 2026년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해당 연도 소득분의 구제 경로는 2026년 6월 2일~12월 1일 기한 후 신청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구분 | 산정 대상 소득 | 신청 시기 | 주의할 점 |
|---|---|---|---|
| 2026년 기한 후 신청 | 2025년 연간 소득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정기신청을 놓친 2025년 귀속분 신청입니다 |
|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2025년 귀속분 대체 신청이 아닙니다 |
| 2027년 하반기 반기신청 | 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 | 2027년 3월 1일~3월 15일 | 2026년 귀속 하반기분 신청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신청 제도를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2025년 귀속분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의 기한 후 신청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보셔야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소득·재산 요건은 정기와 똑같습니다
“늦게 신청하니까 자격이 까다로워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한 후 신청이라고 자격 요건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깎이는 건 지급액 5%이고,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정기신청과 같습니다.
2026년 신청분(2025년 소득 기준)의 가구유형별 소득 요건과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유형 | 연 총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 최대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자녀장려금은 따로 봅니다.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중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요건만 맞으면 함께 받을 수 있어, 정기신청 시점에 동시에 받는 분도 많습니다. 두 장려금을 함께 받는 조건이 궁금하다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동시 수령 정리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기준만 맞는다고 항상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아래 신청 제외 사유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 신청 제외 사유 | 내용 |
|---|---|
| 국적 요건 미충족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국적 예외 |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전문직 사업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고소득 상용근로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중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특히 전문직 사업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 기준은 놓치기 쉽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최종 지급은 소득·재산·제외 사유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재산 요건 — 2.4억과 1.7억, 두 숫자가 중요합니다
소득만 본다고 끝이 아닙니다. 재산 요건도 정기신청과 같게 적용됩니다.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가 1.7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이면, 받을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여기서 기준일이 “2025년 6월 1일”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지금 재산이 아니라 2025년 6월 1일 시점의 재산으로 따진다는 뜻입니다. 그 사이 집을 사거나 팔았다면, 현재 재산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기준일 당시 재산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 더 중요한 함정도 있습니다. 장려금 재산 요건은 일반적인 “순자산” 개념과 다릅니다.
| 재산 항목 | 산정 방식 |
|---|---|
| 주택·토지·건축물 |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봅니다 |
| 승용자동차 | 시가표준액 기준이며 영업용 차량은 제외합니다 |
| 예금·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 | 가구원 합산 재산에 포함합니다 |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분양권 등도 재산에 포함합니다 |
| 부채 |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 일반 주택 전세금 |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 상가 전세금 |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주택 |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지 않고 간주전세금, 즉 주택가액의 100%로 평가합니다 |
예를 들어 집값 기준 재산이 2억 5,000만원이고 대출이 1억원이라면 “순자산은 1억 5,000만원이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장려금 재산 산정에서는 부채를 빼지 않으므로 재산 합계가 2.4억원 이상이면 재산 요건을 넘을 수 있습니다.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전세는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쓰지만, 부모님이나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이 낮아도 주택가액의 100%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재산 요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하면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장려금 상담센터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5%가 얼마인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5% 깎이는 거면 별거 아니네”라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장려금은 금액 자체가 적지 않아서, 5%도 한두 끼 외식비가 아니라 몇 만 원에서 십몇 만 원짜리입니다. 가구유형별 최대 금액을 기준으로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을 나란히 놓아봤습니다.
| 항목 | 정기신청(100%) | 기한 후(95%) | 줄어드는 금액 |
|---|---|---|---|
| 근로장려금 단독 최대 | 165만원 | 약 156만 7,500원 | 약 8만 2,500원 |
| 근로장려금 홑벌이 최대 | 285만원 | 약 270만 7,500원 | 약 14만 2,500원 |
| 근로장려금 맞벌이 최대 | 330만원 | 313만 5,000원 | 16만 5,000원 |
| 자녀장려금 자녀 1명 | 100만원 | 95만원 | 5만원 |
맞벌이 가구가 최대로 받는 경우라면 16만 5,000원이 줄어듭니다. 자녀가 둘이라 자녀장려금까지 더해진다면 손실은 더 커집니다. 5%라는 비율보다 “내 통장에 들어올 돈에서 십몇 만 원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체감이 다를 겁니다.
다만 실제 받는 금액은 소득 구간과 재산 구간에 따라 최대치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합계가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고, 여기에 기한 후 신청 95% 지급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 예상 수령액은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금끼리 같이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린다면 자녀장려금 중복수령 가능 조합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언제 받나 — 지급일 오해 바로잡기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도 어차피 정기신청분과 같이 주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정기신청분: 법정 지급기한은 9월 말까지이며, 2026년 정기분은 국세청 보도자료 기준으로 심사 후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입니다.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기한 후 신청은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받는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6월 초에 신청하면 9월 말이나 10월쯤 받을 수 있고, 9월에 신청하면 연말 무렵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11월에 신청하면 이듬해 초에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한 후 신청은 늦게 할수록 두 번 손해입니다. 첫째로 5% 감액이 그대로 적용되고, 둘째로 받는 시기까지 계속 밀립니다. 받을 돈이라면 6월 안에 신청을 끝내는 것이 가장 빠르게 심사받는 길입니다.
신청 방법 4가지 — 안내문 있을 때와 없을 때
신청 방법은 안내문(신청 안내 문자나 우편)을 받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이미 국세청이 안내 대상자로 보고 있다는 뜻이라 가장 간단합니다.
- ARS 자동전화: 1544-9944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손택스(모바일 앱): 휴대폰으로 홈택스 앱을 열어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 홈택스(PC): 컴퓨터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합니다.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내가 안 왔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로그인 후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메뉴에서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해 신청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재산 확인과 증빙 확인 등 심사가 더 꼼꼼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작이 어렵다면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5월 31일이 마감 아니었나요? 6월 1일까지 맞나요?
2026년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2026년 6월 1일 월요일이 정기신청 마지막 날이며, 6월 2일부터 기한 후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Q2. 기한 후 신청하면 무조건 5% 깎이나요?
네,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신청 시기를 6월에 하든 11월에 하든 감액 비율은 5%로 같습니다. 대신 늦게 신청할수록 받는 시점만 더 밀립니다.
Q3. 작년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 요건은 어떻게 보나요?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 이후의 변동은 이번 신청분 판단에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작년 6월 1일 시점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Q4. 근로소득만 있는데 2026년 9월 반기신청으로 2025년분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2026년 9월 1일~9월 15일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분 신청입니다. 2025년 귀속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2026년 6월 2일~12월 1일 기한 후 신청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Q5. 자녀장려금도 기한 후 신청이 되나요?
네, 자녀장려금도 같은 일정으로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하게 95%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한 번의 신청으로 함께 접수됩니다.
오늘 할 행동 체크리스트
5월을 놓치셨다면, 6월 안에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고 신청을 끝내시길 권합니다.
- [ ] 2025년 귀속분을 신청하려는 것인지 확인
- [ ] 2026년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분이라는 점 확인
- [ ] 내 소득 유형 확인 (근로소득만 / 사업·종교인 소득 포함)
- [ ] 가구유형 확인 (단독 / 홑벌이 / 맞벌이)과 2025년 총소득이 기준 미만인지 확인
- [ ] 신청 제외 사유 확인 (국적,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자,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 등)
- [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인지 확인
- [ ] 재산 계산 때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 확인
- [ ] 전세금은 일반 주택, 상가, 직계존비속 임차 주택별 평가 방식이 다르다는 점 확인
- [ ]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예상 수령액 확인
- [ ] 안내문이 있으면 ARS·손택스·홈택스, 없으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 [ ] 가능한 한 6월 안에 신청 완료 (5% 감액은 같아도 지급은 빨라짐)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되는 돈이라면, 한 달이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5% 손실 위에 지급 지연까지 겹치는 일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